■안심전환대출 자격 완화=11월 7일부터 재접수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 분할상환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당초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차례에 걸쳐 접수를 받았다.부부합산 소득 규모와 집값 등 기준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져 신청자가 극히 저조했다.결국 정부는 요건을 완화해 11월 7일부터 재접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요건 완화 내용 ☆주택가격 요건 6억원 이하 ☆소득요건 부부합산 1억원 이하 ▲3억6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억5천만원 ▲4억원 ☆기존 4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신청 가능☆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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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꾸는 정책금융상품으로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다른 대출에서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또는 안심전환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대출금리는 연 3.8%~4.0% 수준으로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좋은 수준이다.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력적인 금리 수준으로 보인다.
■대출금리
기간대출금리(연%) 저소득 청년층 대출금리 0.1%포인트 우대 10년 3.8% 3.7% 15년 3.9% 3.8% 20년 3.95% 3.85% 30년 4.0% 3.9%포인트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 ■ 접수일 및 방법 당초 1.2차 접수시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요일제로 신청.접수를 했는데 일제 없이 11월 7일부터 신청.가능하다. 6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은 기존 은행에서 온라인 신청 및 영업점 창구에서 접수하며 [국민은행.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기업은행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받는다.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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