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발송·반송 시의 대처법을 알아보자
아무리 개인끼리 맺은 계약이라도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계약의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정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오늘 알려드릴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서식은 따로 없고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 제목 등을 예쁘게 작성하여 인쇄하면 됩니다. 문서를 작성한 후에는 원본 외에 사본 2부를 더 만들어 총 3부를 가지고 우체국으로 갑니다.
가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따르면 해당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부동산계약서에 작성된 것과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것을 교차검증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우편물 반송분 및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면 해당 당사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력한 문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먼저 우편 봉투를 구입해야 합니다. 사이즈는 대형부터 표준형까지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소형 사이즈로 제작해도 문제 없습니다. 포장하기 전에 누락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체국 창구 담당자에게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우편 요금을 지불하고 즉시 발송하면 됩니다. 오늘 중으로 빨리 보내고 싶다면 다음날 특급을 이용하면 됩니다.보통 우편물은 수취인의 주소만 정확하면 하루나 이틀 후에 배달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집에 없거나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주소 불명이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알아볼 때는 상대방에게 발송하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상대가 받지 못하고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한 분쟁에서 등기소에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내용증명 작성 방법부터 발송 및 반송 시 대처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상 의무나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 구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되면 본인의 의사를 얼마나 명확히 밝혔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오늘은 내용증명 작성 방법부터 발송 및 반송 시 대처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상 의무나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 구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되면 본인의 의사를 얼마나 명확히 밝혔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