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 (feat. 1월 16일 ~ 31일) : 전기차, 공제율액, 할인, 방법, 환급, 신청기간, 기한, 카드, 고지서, etax, stax, wetax

자동차세의 7%를 줄이는 방법…’1월에 연납하세요’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 6월에 1기분, 12월에 2기분을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면 연간 세액을 1월에 한 번에 미리 낼 수 있다. 올해 일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반영돼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공제액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치 자동차세에 공제율 7%를 적용해 산출한다.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1110144&t=NN, 기사 일부 발췌

앞서 60년간 유지되어 온 번호판 봉인 제도의 폐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폐지 (feat.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 60년, 반사필름, 수수료, 교환, 비용, 변경, 규격, 볼트, 훼손, 재발급,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없앤다. 자동차번호판 위변조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blog.naver.com

이번에는 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23.1.11)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 대 중 130만 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간 세액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자동차세 연납이란?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고지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연간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31일 다음날인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위와 동일 자료

서울시, 위와 동일 자료

서울시, 위와 동일 자료

(휴대폰 앱(STAX))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하여 ‘STAX앱’을 설치한 후 우측 상단의 ‘메뉴’의 ‘세금납부’에서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를 선택하여 납세자 정보(이름, 차량번호 등)를 입력,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순으로 진행하여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위와 동일 자료

② 서울 이외 지역의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 또는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에 유선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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