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자주 아기 용돈을 받게 된다. 아직 돌도 안 돼 쓸 곳도 별로 없고, 그때 받은 현금을 따로 모아두기 애매해 아기통장을 만들었다.아기통장의 경우 미성년자 부모가 대리인으로 은행에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만 개설이 가능한데, 나는 집 근처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해 통장을 만들었다. (증권사 주식계좌의 경우 올해 4월부터 비대면 개설이 가능해졌지만 시중은행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드는 것은 아직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아기통장 개설 준비물
아기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다.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기본증명서(자녀기준) 자녀인감 친신분증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모두 대리인 부모가 아닌 자녀기준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위 4개를 준비해서 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내가 방문한 하나은행이 아닌 다른 시중은행들도 거의 똑같이 서류를 요청하는 것 같다. 하지만 만약 은행마다 추가로 요구할 준비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기통장 개설 전 미리 지점에 연락해 필수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기 통장이라고 하기에는 통장 디자인이 너무 딱딱하다
은행에 방문해 필수 서류와 신분증, 아이 도장을 주면 이렇게 바로 아기통장을 만들어준다. 아기통장, 아기주식계좌 만들때 주의사항
아기 통장 개설할 때 아기의 주식 계좌도 필요하면 은행 창구 직원에게 미리 말하는 게 좋다.아기 통장과 증권사 주식 계좌의 양쪽이 당장에 한번에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나는 아기 통장밖에 만들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희망하는 어린이 주식 계좌 증권 회사가 미래 에셋 증권였지만, 하나 은행에서는 미래 에셋 증권 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키움 증권의 아기 주식 계좌는 바로 현장에서 개설이 가능했지만 나는 미래 에셋 증권 계좌를 원했기 때문, 아기 주식 계좌는별로 미래 에셋 증권 앱을 통해서 비대면 개설하기로 했다.은행마다 아기의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 회사가 다르지만 보통 키움 증권은 거의 시중 은행에서 모두 가능하며 이 다른 증권사 계좌 개설을 원한다면 미리 은행 측에 확인하고 보는 것을 추천한다.
미래에셋증권 사이버 주문 대리인을 등록하면 계좌 관리가 편리하다그리고 내가 아기의 주식 계좌를 미래 에셋 증권에서 만들려는 이유는 미래 에셋 증권에서 사이버 주문 대리인을 등록하면 아이의 계좌의 ID로 앱 로그인 없이 부모의 ID에서 아이의 계좌로 주식 거래가 있기 때문이다.나는 이미 미래 에셋 증권 계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아이의 계좌로 거래하기 위해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바장이다 싫어 두개의 계좌가 연동하는 미래 에셋 증권 계좌에 선택했다.그러나 나처럼 특정 증권사 주식 계좌가 필요한 것이 아니면 아기 통장을 만들 때 되도록 은행 창구에서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를 함께 만든 것이 좋다.왜냐하면 금융 감독원의 가짜 통장, 보이스 피싱 방지 목적의 통장 개설 제한 제도로 아기 통장을 만든 뒤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신규(주식)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즉, 아기 통장을 만들어 영업일 20일이 지나야 증권 회사에서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아기 통장 이체 한도 및 증여세 비과세 한도개설된 아기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이긴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다. 바로 이체한도가 존재하는 한도제한계좌라는 점이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국내 시중은행에서 만들어지는 아기통장은 모두 이체한도 계좌이지만 입금에는 제한이 없지만 출금 및 이체 시 비대면 최대 30만원, 은행 창구 거래 시 최대 100만원까지 거래 가능하다. (하루 이체 한도) 한도 제한 해제도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만 해제할 수 있고 그 이전까지는 한도 제한 계좌로만 사용할 수 있다.통장 개설 시 카드 없이 통장에 ATM 출금이 가능하도록 신청했다아기통장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기준 10년간 2천만원, 만 20세 이상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다.즉 만 20세 전까지 0~10세 2천만원, 10~20세 2천만원, 만 20세 이후에는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만약 10년 내 아기통장에 입금한 2천만원이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수익이 난 경우 이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세금의 적용기준은 이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증여세 신고는 홈텍스에서 자녀의 이름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물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출처 : 미래에셋증권소액이라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아이 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소액으로 투자 수익도 크게 예상되지 않을 경우”증여세를 굳이 신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물론 소액을 입금할 때마다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귀찮게 될 수 있다.그러나 장기적으로(자녀의 미래 때문에)주식 및 펀드 같은 수익형 자산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 그래도 신고하는 게 좋겠어.예상외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은 아기 통장에 넣은 돈이 나름대로 큰 돈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아무리 소액이더라도 20년 뒤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만약 아이가 성인이 되어 해당 자산을 부동산 매매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로 사용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의 해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그러면 이때 과거의 탈루 세금 신고 자료를 소명 자료로 쓸 수 있다.그러므로 아이의 주식 계좌를 이용하고 투자 계획이 있으면 증여세 신고는 거르지 않는다.만일의 미래에 대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