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낙찰 후 명도합의서 작성 방법은?
아울러 작성시점이나 작성방법 등에 대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도 합의서 작성 시점은?
또한 제 경험상 메일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로 풀고 문서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문자의 특성상 상대방이 오해하기 쉽고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거기서 직접 만나서 세입자 이사갈 집 계약서 사본. 이삿짐센터 계약서 사본을 확인하신 후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명도 합의서 작성 내용은요?
합의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합의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네이버 MYBOX에 저장인도명령 신청 필수!점유자(임차인 또는 채무자 겸 소유자)와 명도교섭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어적인 메커니즘으로 인도명령 신청은 필수입니다. 인도명령이란 낙찰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낙찰부동산에서의 퇴거를 거부한 채무자, 소유자,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점유자 등 인도명령대상자에 해당하는 낙찰부동산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오면 경매법원이 심사하여 결정함으로써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명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인도명령 신청시기 및 주의사항 신청시기는 낙찰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근거 법률 및 판례 민사 집행법 제136조제136조(부동산의 인도 명령 등)① 법원은 매주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주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주에게 맞설 수 있는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②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진 뒤 인도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시키는 것을 명할 수 있다.③ 둘째항의 경우 부동산 관리 때문에 필요하면 법원은 매주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시키는 일 없이 첫째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④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점유자에 대한 첫째항 또는 제삼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주에게 맞설 수 있는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⑥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첫째항 및 제삼항의 인도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매주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영웅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54 시온빌딩 402호#경매 #경매명도 #명도합의서 #명도합의각서 #부동산인도이행각서 #경매명도합의서 #경매명도합의서샘플 #인도이행각서샘플